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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건설노무관리 씨아이피시스템의 노무관리는 어떤 회사에게 필요한 시스템입니까?
당사 노무관리시스템은 전문건설, 일반건설 등 일용직근로자를 관리하는 건설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며, 단순 노임관리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노사문제를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따라서 해당법령이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건설사나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는 모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일용직 근로자의 가산임금(법정제수당)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?
물론입니다. 당사 노무관리시스템은 일당제, 시급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특히 일당제는 전체 임금을 포괄역산 형식으로 기본급을 비롯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분개하였으며, 시급제는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총근로시간 입력으로 모든 가산임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따라서 가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정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?
물론입니다. 당사 시스템은 주40시간제, 주44시간제로 나누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며 제공된 근로계약서는 건설전문 노무사가 컨설팅한 계약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내용을 적법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4대보험관리 대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?
물론입니다. 고용보험은 일일신고 EDI 리포트부터 월별신고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, 국민/건강보험은 가입조건(월 80시간이상 근로)이 되면 가입대상으로 자동검색 되며, 한달 이상 근로가 없는 노무자는 자동으로 해제대상으로 검색되므로 신고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수 있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국세청 신고를 위한 일용직 지급조서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?
물론입니다. 먼저 전산 신고자를 위한 분기별 신고파일 생성을 지원하고 있으며, 수작업으로 신고하는 기업을 위해서 신고제출용 리포트를 자동으로 출력 지원하고 있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각종 기타공제에 대하여도 관리가 가능합니까?
물론입니다. 4대보험, 갑근세, 주민세 외에 현장마다 차별적으로 공제하는 식대, 퇴직공제, 노조비를 비롯하여 비정기적으로 공제하는 회비, 가불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시공참여자에 대한 관리도 가능합니까?
물론입니다. 2008년부터 시공참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, 그때까지는 시공참여제도가 살아 있으므로 시공참여계약, 오야지별 기성관리, 노임대비 기성현황등을 실시간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장애인부담금에 관한 관리도 가능합니까?
물론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부터 근로자 100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기준 준수시 미달 1인당 소정의 장애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. 당사 시스템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현황을 언제나 열람, 체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주민번호가 올바르지 않은 노무자에 대한 관리도 가능합니까?
물론입니다. 당사 시스템의 주민번호 오류체크 기능을 통하여 올바르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신고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Q 건설노무관리 현재 노동부 근로자카드와 연동도 됩니까?
물론입니다. 간접적으로 고용안정센터 일일신고용 EDI양식을 제공하므로 가능하고, 2007년부터는 노동부 정책에 따라 민간사업의 단말기가 공급될 경우 직접적인 연동이 가능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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