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
분야 |
제목 |
Q |
건설노무관리 |
씨아이피시스템의
노무관리는
어떤
회사에게
필요한
시스템입니까? |
당사
노무관리시스템은
전문건설,
일반건설
등
일용직근로자를
관리하는
건설사에서
필요로
하는
시스템이며,
단순
노임관리보다는
법적으로
문제가
될
수
있는
노사문제를사전에
예방할
수
있는
시스템입니다.
따라서
해당법령이나
제도를
인지하지
못하는
건설사나
노무관리에
어려움을
겪고
있는
건설사는
모두
필요한
시스템이라고
하겠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일용직
근로자의
가산임금(법정제수당)
문제를
해결할
수
있습니까? |
물론입니다.
당사
노무관리시스템은
일당제,
시급제
모두
소화할
수
있는
시스템입니다.
특히
일당제는
전체
임금을
포괄역산
형식으로
기본급을
비롯하여
법정제수당을
포함하여
분개하였으며,
시급제는
관리하기
편리하도록
총근로시간
입력으로
모든
가산임금이
자동으로
계산이
이루어질
수
있도록
하였습니다.
따라서
가산임금
미지급으로
인한
법정소송을
예방할
수
있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근로계약에
대한
문제를
해결할
수
있습니까? |
물론입니다.
당사
시스템은
주40시간제,
주44시간제로
나누어진
표준근로계약서를
제공하며
제공된
근로계약서는
건설전문
노무사가
컨설팅한
계약서로
근로기준법에
명시한
내용을
적법하게
포함하고
있으므로
안심하고
사용하실
수
있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4대보험관리
대한
어려움도
해결할
수
있습니까? |
물론입니다.
고용보험은
일일신고
EDI
리포트부터
월별신고
리포트를
제공하고
있으며,
국민/건강보험은
가입조건(월
80시간이상
근로)이
되면
가입대상으로
자동검색
되며,
한달
이상
근로가
없는
노무자는
자동으로
해제대상으로
검색되므로
신고하는데
있어서
실수를
최대한
줄일수
있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국세청
신고를
위한
일용직
지급조서에
대한
문제도
해결할
수
있습니까? |
물론입니다.
먼저
전산
신고자를
위한
분기별
신고파일
생성을
지원하고
있으며,
수작업으로
신고하는
기업을
위해서
신고제출용
리포트를
자동으로
출력
지원하고
있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일용직
근로자에
대한
각종
기타공제에
대하여도
관리가
가능합니까? |
물론입니다.
4대보험,
갑근세,
주민세
외에
현장마다
차별적으로
공제하는
식대,
퇴직공제,
노조비를
비롯하여
비정기적으로
공제하는
회비,
가불등을
유연하게
적용할
수
있게
되어
있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시공참여자에
대한
관리도
가능합니까? |
물론입니다.
2008년부터
시공참여제도가
사실상
폐지될
것으로
보이지만,
그때까지는
시공참여제도가
살아
있으므로
시공참여계약,
오야지별
기성관리,
노임대비
기성현황등을
실시간관리할
수
있도록
마련하였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장애인부담금에
관한
관리도
가능합니까? |
물론입니다.
현재
우리나라
장애인고용촉진
및
직업재활법에
따르면
2007년
1월1일부터
근로자
100이상
사업장에서는
법이
정하는
기준에
따라
장애인을
고용하도록
하고
있으며,
이
기준
준수시
미달
1인당
소정의
장애인부담금을
징수하고
있습니다.
당사
시스템은
이
문제도
해결할
수
있도록
장애인
고용현황을
언제나
열람,
체크할
수
있도록
기능을
지원하고
있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주민번호가
올바르지
않은
노무자에
대한
관리도
가능합니까? |
물론입니다.
당사
시스템의
주민번호
오류체크
기능을
통하여
올바르지
않은
일용직
근로자가
신고되는
것을
사전에
예방할
수
있습니다. |
|
Q |
건설노무관리 |
현재
노동부
근로자카드와
연동도
됩니까? |
물론입니다.
간접적으로
고용안정센터
일일신고용
EDI양식을
제공하므로
가능하고,
2007년부터는
노동부
정책에
따라
민간사업의
단말기가
공급될
경우
직접적인
연동이
가능할
것입니다. |